커뮤니티
Community

정보마당

[홍보]제5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KSANHAK
2023-12-26
조회수 243

“제5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개발된 우수기술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거래·평가, 금융, 사업화, 지원기관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자격

포상명

포상대상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거래·평가 부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공공분야에서 기술거래·평가 실적이 우수하여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사업화 부문)
최근 5년 이내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여, 현재 고용·매출 증대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거나, 기술사업화를 위한 도전적·창의적 기업의 대표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금융 부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금융 전문가로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로상
(지원기관 부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시장활성화, 지식재산(IP) 등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등 인프라 구축 및 각 분야별 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분야

대상

기술거래·평가

민간·공공분야 기술거래·평가 업무 관련 실적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 성공기업 대표

기술금융

기술금융 지원기관, VC 등

지원기관

기술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는 자

* 상기 포상대상은 각 분야별 주요기관의 예시이며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포상규모

포상분야포상종류 및 규모포상내용
기술거래·평가장관표창 4명, 원장표창 1명상장 및 상금
(장관표창 각 3백, 원장표창 1백)
기술금융장관표창 1명, 원장표창 1명상장 및 상금
(장관표창 각 3백, 원장표창 1백)
기술사업화장관표창 3명, 원장표창 1명상장 및 상금
(장관표창 각 3백, 원장표창 1백)
지원기관장관표창 4명, 원장표창 1명상장 및 상금
(장관표창 각 3백, 원장표창 1백)

* 상금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상금은 동가의 상품권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분야별 포상규모는 신청 인원수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구분내용일정
신청접수공고 및 접수, 적격자 발굴‘12.8.27~10.15
서류심사제출 서류 점검 및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12.10월
포상심의위원회신청서 검토를 통한 포상심의‘12.10월
지경부 상신지식경제부에 서열명부 제출‘12.10월 말
공적심사지식경제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2.11월
시상식시상식‘12.12.6

* 시상식은 12월6일 개최 예정이며, 수상자는 11월 중 개별통보

■ 포상분야별 중요 검토사항

포상명내용
기술거래·평가-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 실적별 기여도, 전문성
- 기술평가 신뢰성 기반조성 및 기술평가 기법 보급·확산 실적
- 해당 평가 및 거래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 등
기술금융-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심사 참여 경력 및 투자실적
- 기술금융지원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매출(수출)의 증대 여부
- 기술금융지원 이후 IPO 계획 또는 M&A 가능성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 개발 및 투자 상담 등
기술사업화-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및 고용 증대 실적
-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전략 수립·추진 실적
-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자문·도입 실적
- 기업가정신1)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탁월한 기업
지원기관-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기여한 실적
-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시책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 확산 실적
- 기술시장 활성화2), 지식재산(IP)3) 등 기업의 기술이전 및 도입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실적

1)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정신(혁신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의지 또는 활동
2) 기술시장 활성화 : 기술거래 및 확산을 위한 기술시장 촉진활동 우수자
* 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NTB) 활성화, 적극적 기술이전 및 상담활동, 기술정보활용 및 평가활동,
기술이전 설명회·상담회 개최 등
3) 지식재산(IP) :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IP 활용 및 대응전략 수립, IP관련 분쟁 지원, 관련 정책 수립 지원
실적 우수자 등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2. 8. 27(월) ~ 2012. 10. 15(월)
■ 신청서류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 소정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신청분야제출서류서식수량
전 분야
공통제출서류
ㆍ신청서(개인, 기업)서식참조2부(원본1, 사본1) 및 파일*
ㆍ기관추천서(신청자)서식없음
ㆍ공적조서 1부서식참조
ㆍ정보이용 동의서 1부서식참조
ㆍ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서식없음
기술사업화분야
추가제출서류
ㆍ사업자등록증 1부(기업)
ㆍ기관추천서(신청자) 미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CD 또는 USB 별도 제출

ㅇ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제출(총 2부)
- 신청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ㅇ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사업화기반팀
- 연락처 : 02-6009-4327∼8
- 이메일 : kindssh@kiat.or.kr
*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한 경우 문의처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 필요

5. 기타사항

■ 포상 추천 제한 : 201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ㅇ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ㅇ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지식경제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상호명 : 한국산학협력학회│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이메일 : ksic007@ksanhak.org│대표전화 : 02-2268-5567


본사이트의 모든 제작물의 저작권은 ksic에 있으며,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9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 KSIC.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 한국산학협력학회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이메일 : ksic007@ksanhak.org│대표전화 : 02-2268-5567

본사이트의 모든 제작물의 저작권은 ksic에 있으며,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9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 KSI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