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산학연협력
정부는 대학 또는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기초 및 원천연구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의 차세대 주력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신산업 발굴을 견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지주회사와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의 설립 지원이다. 따라서 본란에서 수 회에 걸쳐 기술지주회사와 산학연공동연구법인에 대해 정부 지원의 배경과 목적 및 현황에 대해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먼저 기술지주회사의 추진 배경과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기술지주회사
1. 배경 및 개요
기술지주회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이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여 설립하며 지주회사이므로 자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올해 6월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여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기존의 50%에서30%로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회사를 직접 설립할 뿐만 아니라 기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대학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개념을 요약한 것이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 주요한 배경으로는 먼저 기술자산의 활용방법이 다양화되면서 기술 자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특허 분쟁(소송) 등 기술 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여 전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기술자산을 보호할 방안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기술지주회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보유 기술의 관리 비용을 낮추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여 장기적으로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2. 설립현황
2008년 7월 한양대의 설립 인가 이후 현재 2011년 4월 기준으로 16개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또 각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수는 57개로서 대학과 지주회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는 한양대가 2011년 2월 설립한 (주)플립을 비롯한 6개, 서울대가 (주)STH아이젠텍 등 7개, 고려대의 경우 최근 설립한 (주)펨토라이트를 포함하여 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대학이 연합으로 설립한 강원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가 1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2011년 4월에 인가를 받은 전북대와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에서는 현재 자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아래 그림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기술지주회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